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는 민주주의 회복이자 적폐청산의 과제이다.
-자신의 약속이자 시대적 과제인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대해 문재인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촛불혁명 계승을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1년이 넘었다. 취임이후 노동계를 향하여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한 그 1년도 이미 지났다. 그러나 박근혜정권이 저지른 ‘전교조 죽이기’는 여전히 전교조와 교육개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되는 과정에 박근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음이 확인되더니 최근에는 양승태 대법원이 전교조 법외노조화를 박근혜정부와의 추악한 거래의 조건으로 삼았음이 드러났다. 역사교과서국정화 저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권학교 폐지 등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한 전교조의 활동이 박근혜정부의 미움을 샀고, 대법원이 이를 빌미로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전교조 법외노조 관련 판결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이는 헌정질서를 유린한 국기문란 사건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곧바로 전교조 법외노조문제가 해결의 절차를 밟을 것이라 믿었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전 약속이었고 이 문제가 사실상 법률적인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정권의 전교조를 향한 표적탄압일 뿐이었기 때문이다. 작년 전교조의 법외노조 철회투쟁이 진행되던 당시 이미 교육시민단체들은 문재인정부에게 법외노조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년이 지나도록 전교조가 여전히 법외노조 상태로 남아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와 국제노동기구(ILO)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보여 온 모습은 전임정부의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우리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더 이상 문재인정부의 ‘노동존중사회’가 선언적 문구로만 남아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노동존중사회는 가장 우선적으로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즉각적으로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함을 우리는 엄숙히 선언한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탄압은 노동기본권의 퇴행만이 아니라 우리교육의 개혁과발전에도 지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 경쟁과 불평등의 교육을 청산하고 민주주의와 공공성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체제의 실현에 온 힘을 쏟아야 할 전교조가 법외노조의 수렁에 발이 묶이면서 교육개혁은 더디기만 하고 방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법외노조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니, 교육적폐 청산과 교육대개혁도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다. 교육현장과 정책대안을 가진 전교조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우리 교육은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전교조에 대한 흑색선전과 비방이 난무했지만, 전교조 출신 교육감은 8명에서 10명으로 늘었다. 이것은 우리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이 전교조에게 확고한 지지와 신뢰를 보낸 까닭이다. 이제 정부도 조속히 전교조를 인정하고 교육개혁의 동반자로서 손잡고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이다.
우리는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나 법률적 문제가 아니라 적폐청산의 과제로 삼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해결의 전면에 나서야 한다고 믿는다. 이는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1700만 촛불의 준엄한 명령이자 국민적 요구라고 우리는 확신한다. 문재인정부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전교조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고 노동기본권보장에 즉각적으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정부 교육적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라!
1. 자신의 약속인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결단하라!
1. 전교조를 인정하고 법외노조화 국면에서 직권면직된 해직교사 34명 전원을 즉각 원상 회복하라!
2018년 6월 28일
전교조 법외노조화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는 울산지역 45개 노동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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