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23 11:06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8,295
|
안녕하세요.
울산인권운동연대입니다.
2013년 귀속연말정산 시 2012년~2013년으로 기재된 기부금 영수증으로 인하여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013년 귀속연말정산을 하시고, 2012년 귀속연말정산 누락분에 대하여는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또는 2013년 귀속연말정산 확정신고기간인 5월에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하시면서(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능), 함께 2012년 소득공제의 경정청구(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위의 두 경우 2012년, 2013년 두 장의 기부금영수증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는 사무국(052-242-1119)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빠뜨린 소득공제 추가로 받기-
(방법1) 종합소득 확정신고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가능
(방법2)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세액 납부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
울산인권운동연대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회원님들께 불편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