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인권단체 기자회견]
“안창호 1년,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가 필요하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 지난 9월 2일 ‘울산인권운동연대’를 포함한 전국 3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인권위 정상화를 위한 국가인권위원법 개정안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인권적 인권위원 인사 추천이 최근 무산된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는 반성과 성찰은커녕 인권위 내부 탄압과 함께 소수자 차별적 언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할 의무가 있는’ 독립기관이지만, 지금의 국가인권위원회는 그 권한과 지위를 이용하여 소수자 혐오 및 차별을 선동하는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러한 파행은 김용원 상임위원, 이충상 상임위원,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같이 인권을 탄압하고 극우를 자처하는 자가 장악할 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들은 12.3 내란 비호・성 소수자 인권 관련 진정 지우기・혐오 세력과의 결탁 등 도저히 묵인할 수 없는 다방면의 반인권적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몰락의 근본적 문제는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사회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 시스템에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이상 이번과 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또 재탄생할지 모릅니다.
이에 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의 ‘소수자 탄압’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닌, ‘독립적 인권기구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인권위원회를 위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제안 기자회견을 9. 2.(화)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취임한 지 1년이 된 이 시점에서 전문성・독립성・투명성을 강화한 국가인권위원회를 즉시 출범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절박한 염원을 담아 성안되었습니다.
※ 아래에서는 9월 2일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을 요약하여 게재하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에서 제안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합니다.
# 기자회견 참가자 발언 : 명숙(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아시다시피 인권위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국가인권기구입니다. 1960년대부터 국가가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을 보장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인권기구를 고안했습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진 인권위를 국가권력이 억압하지 못하도록 몇 가지의 국가인권기구에 관한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3년 유엔총회의 결의인 파리원칙, 국가인권기구 지위에 관한 원칙입니다. 거기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독립성입니다.
임명을 통한 독립성, 구성의 독립성, 법적/업무의 독립성, 재정의 독립성입니다. 인권위 구성원의 안정적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파리원칙에서는 “인권위원의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된다는 조건 아래 갱신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인권위는 어떠합니까. 권력기관인 대통령과 다수 정당이 인권위법상에 명시된 자격기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정당과 대통령의 입맛에 따라 인권침해 사안을 좌우하는 사람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은 사퇴한 소수자 혐오자인 이충상 위원이 그렇고 막말과 고성이 일상인 김용원 위원, 그리고 안창호 위원장이 그렇습니다.
인권위는 11명의 인권위원이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기관이기에 인권감수성이 있고 인권 수호 의지가 있는 인물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사람들의 인권을 짓밟는 불법적 비상계엄, 헌법만이 아니라 한국이 가입된 국제인권규약인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규약을 위반한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대통령 방어권 운운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격 없고 오직 국가권력이나 임명권자에 충성하는 인권위원들은 힘없고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소수자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합니다.
안창호 위원장이 취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난 결정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입니다. 2024년 10월 7일 2명의 인권위원을 빼고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추천한 위원들이 이러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5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등교 후 휴대전화를 수거하고 사용을 제한한 행위는 진정인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이나 통신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관련 진정을 기각하였습니다.
당시 소수 의견을 낸 원민경, 남규선 위원도 지적하였듯이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에서 “학교에서 아동의 스마트폰을 포함한 사생활 및 개인정보 보호를 협약 제16조에 따라 법과 실제에서 보장하고, 사전동의를 수집함에 있어 아동 친화적인 절차를 개발하고 적용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사안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해당 진정은 교사가 임의로 수업 시간이 아닌 상황에서도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규정에도 어긋난다고 진정했음에도 그 내용은 뺀 채 기각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인권적 결정은 얼마 전 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근거가 되어 법률로 학생들의 스마트폰 통제법안으로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의 취지에는 안창호 인권위가 후퇴시킨 인권위 결정문도 근거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인권위의 후퇴는 단지 인권위에 진정한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관련된 모든 법제도, 문화, 관행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대로 된 인권위원을 인선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법안에서는 특히 위원의 구성과 임명 절차를 구체적이고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하려고 합니다. 또한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을 증원하고 사전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도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파리원칙에도 강조하고 있듯이 시민사회와의 협력이 중요한 만큼 독립적인 후보추천위원회에 시민사회가 참여하도록 합니다. 또한 책임성을 높이도록 회의 공개 및 운영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부족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두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인권이 뒤로 갈지 알 수 없기에 인권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인권위원의 새로운 선출을 통해 인권위 혁신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인권위를 반인권세력들이 장악하도록 방치하지 않고 계속 실천할 것입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위원들이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며 다수 시민들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성 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등의 행태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이 국내외적으로 크게 추락하고 있다. 나아가 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하는 일부 상임위원이 독단적으로 소위원회를 운영하고 관련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인권침해와 차별 피해자가 제대로 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 상황은 인권위원의 구성과 추천,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다.
이에 인권위원회회 구성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첫째, 구성과 관련하여 제5조를 개정한다.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국회를 통한 다수 인권위원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안 제5조 제2항),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의무화하여 추천 및 임명 절차에 시민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함(안 제5조의2). 또한 인권위의 소관 업무 분야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위원 수는 그대로여서 다양성과 책임성의 구현이 미흡한 점을 고려하여 인권위원 수를 13명으로, 이 중 상임위원의 수는 4인으로 증가시킴(제5조 제1항). 또한 대통령의 인권위원 임명에 있어 국회의 통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권위원장은 국회의 동의를(제5조 제5항), 상임위원은 국회 청문회를 거치도록 함(제5조 제2항).
둘째, 투명한 운영을 위해 제13조를 일부 개정한다.
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안건들 중 위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안건들은 전원위원회에 회부토록 함으로써 자의적인 회의 진행을 막고(안 제13조), 위원회 각 회의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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