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현장에서의 인권
이영환
2025년 8월 19일 오전 10시경 동대구에서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열차가 청도군 화양에서 선로작업중이던 작업자들을 치어 두 명이 숨지고 다섯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포스코이엔씨 작업장에서 2025년 들어 5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추락사망, 협착사망, 전기감전사망 등 모두 안전대책 미비가 원인이었습니다. SPC 삼립의 산재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SPC를 찾아 경영진을 강하게 질책하였고 포스코이엔씨에 대해서는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제한 등 모든 법적 제재를 검토하라고 지시하여 포스코이엔씨 전국 모든 건설현장이 작업을 중단하고 안전점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산재사고가 많이 발생할까 고민해 보았습니다.
안전대책과 사고 예방에 소요되는 경비에 비해 사고 발생 후 처리 비용이 크지 않아서 사전 교육과 예방에 소홀한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본적인 안전교육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대기업 이상에서는 현장작업 투입시 건설업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이 필요하고 해당 회사의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그 교육도 유효기간이 3개월, 6개월, 1년 등 다양하고 갱신이 필요합니다. 현장 작업 전에도 TBM(툴박스미팅)이라고 작업 전 안전 및 작업 절차를 확인하는 간단한 회의를 하여 작업자들이 작업을 숙지하고 작업을 시작합니다. 작업을 시작하더라도 평균 2시간에 한 번씩은 안전담당자들의 순찰이 있습니다. 만약 기본적인 안전에 미비한 점이 지적되면 현장 퇴소 명령이 떨어지고 해당 회사는 페널티를 받습니다. 안전 보호구 착용, 고소작업 안전수칙, 신호수, 화기감시자 배치 등 지켜야 할 수칙이 많습니다.
요즘은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한 시간에 한 번씩 휴식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다양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이유는 기본적인 사항이 지켜지지 않아서이고 산업재해를 예방하려면 작업 전에는 위험평가와 안전 보호구 착용, 장비 점검을 시행하고 작업 중에는 소통을 강화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작업 후에는 작업평가와 더불어 정리 정돈하여야 합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올라섰지만, 산업재해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걸 보면 아직도 ‘안전이 인권이다’라는 인식이 없어서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주노동자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얼마 전 나주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이주노동자를 결박하여 들어 올려 조롱하고 멸시하는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고 이는 반복된 행위였습니다.
또 영암 돼지축사에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는 반복되는 폭언과 폭행 등 괴롭힘으로 인해 지난 2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정부에서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반복적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지속적인 실태 조사와 관련 법·조례 등을 제정하고 인권침해 발생시 엄중히 처벌하여 재발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국적을 불문하고 모든 노동자가 존중받고 안전하게 일하는 노동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인연 200호를 맞아 끊임없이 계속되는 산재사고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조금 들여다보았습니다.
다르지만 차별 없는 세상을 향한 ‘인연’의 걸음은 계속됩니다.
※ 이영환 님은 울산인권운동연대 공동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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