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5-08-31 22:24
[200호] 시선_ 달력 속 인권 - 9월 28일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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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8일 |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

편집위원회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임신 중지 :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려 죽인다는 뜻이다. 이 단어는 임신 중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담고 있다. 임신 중지는 낙태의 부정적인 시선을 지운 단어다. 임신 중지는 말 그대로 여성이 자신의 의사로 임신을 중단한다는 뜻이다.) 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International Safe Abortion Day)로 알려진 9월 28일은 1990년, 라틴아메리카-카리브 제국에서 전개된 임신 중지 비범죄화를 위한 9월 28일 캠페인(Campaña 28 Septiembre)에서 유래하였다.

임신중지를 금지하는 법을 폐지하고, 임신중지를 선택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연대였다. 2011년 ‘재생산권(재생산권 :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 중지 등의 과정에서 어떠한 차별이나 강압, 폭력 없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받을 권리)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가 9월 28일을 국제 기념일로 선포하여 임신 중지 비범죄화에 대한 목소리가 전 세계로 확대되었다.

국제 인권법은 개인의 신체에 대한 모든 결정이 당사자의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것을 ‘신체의 자율권’이라 한다. 한국의 역사에서 가족 계획 사업의 일환으로 임신 중절 수술이 권장되던 1970년대에는 결혼한 여성의 48%가 임신 중지를 경험했고 임신 중지로 가족을 계획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자 애국이라고 여겨졌지만 2000년대 이후 저출생이 사회 문제가 되면서 임신 중지는 다시 죄가 되었다. 이는 국가가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원치 않는 임신 혹은 임신 중지 금지를 강요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권, 신체 및 재생산 자율권을 포함한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이들은 무슨 이유로 사람들 앞에 섰을까?

김나영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권리보장을 위한 네트워크’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낙태죄’ 효력이 없어졌음에도 일선 병원에서 모자보건법을 이유로 임신 중지 관련 진료와 서비스 제공이 제한・거부되고, 진료비가 과도하게 책정되며 임신 중지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여성의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다. 아울러 세계보건기구가 필수핵심 의약품으로 지정한 유산유도제인 미페프리스톤을 도입하지 않고 ‘허가 외 사용’으로 돼 있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진정을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임신 중지 권리 미보장으로 인한 인권침해’ 결정문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가 임신 중지와 관련된 진정 사건을 형식적인 이유로 기각하면서도, 지속적인 입법 공백 상황으로 여성의 재생산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재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여성의 임신 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임신 중지에 대한 처벌이 폐지됐음을 명확하게 공표하고 ‘낙태’, ‘중절’ 등의 부정적 용어 대신 ‘임신 중지’ 또는 ‘임신 중단’으로 관련 정책용어를 정비할 것과 임신 중지 관련 의료 서비스를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내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고 건강보험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약품 사용에 의한 임신 중지를 포함해 과학적 증거에 기반한 임신 중지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의료종사자를 교육하며, 임신 중지 지원 가능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했다.
이어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하는 방향으로 법률개정을 추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인공임신중절 수술의 허용한계’를 삭제해 포괄적 성·재생산 건강과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도 덧붙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는 임신 중지 의약품을 도입하여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는 유엔 여성차별철폐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서 여성의 주요 권리로 명시되고 있음에도 현재 대한민국 여성은 △임신 중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을 찾기 어렵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비용적 부담이 크며 △세계보건기구가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한 유산유도제를 2023년 현재 96개국에서 도입했으나, 대한민국은 유산유도제가 도입되지 않아 수술적 방법에 의존하거나 비공식적 경로를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등 임신 중지의 이용 및 접근 가능성이 제한돼 있다.

이런 상황은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작위로 인해 최고 수준의 건강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 자기결정권의 향유를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며, 남성과 비교할 때 여성에게만 필요한 의료개입을 거부하거나 방치하는 것이므로 성별을 이유로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 판단했다. (한계례:2024-09-27 [단독] 인권위“임신중지 의료서비스 보편제공”전향적 권고)

매년 9월 28일이 되면 전 세계의 활동가들은
“바로 지금 안전하며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보장하라.”라는 구호를 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