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7-01 10:56
[162호] 인권 포커스 Ⅰ - 모로코 난민 ‘새우꺽기 고문’ 감금사건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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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코 난민 ‘새우꺽기 고문’ 감금사건

조돈희


한국에서 인간이 인간에게 행한 고문사건은 35년 전 민주시민들의 거센 항의에 의해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직선제 개헌을 선언케 한 혁명적 사건을 불러왔다.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 그를 물고문으로 사망케 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던 뒤 더 이상 그러한 잔악한 일은 국가권력으로부터는 더 이상 자행될 수 없는 분위기로 바뀌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음보다 더한 고통으로 몰고 간 고문 감금사건이 이 나라 한국에서 또다시 벌어졌었다.
2021년 4월경 경기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모로코 난민 M씨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보호소 직원이 자기의 지시를 불이행 했다는 이유로 독방에 손발을 뒤로 묶고 머리에는 자해방지용 기구를 씌워 가두어 둔 사건이 그것이다.

고문 감금 현장에서 11개월 만에 풀려난 M씨는 "이곳은 한국인에게는 물론, 인류에게 수치스러운 장소"라며 "여전히 보호소 안의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 "자유와 정의를 내 형제들에게 달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사실 나는 6월 9일과 10일, 이보다 더한 충격적인 사건을 뉴스를 통해 접해야 했다. 대구에서 변호사들이 근무하는 건물에 들어가 불을 질러 7명을 사망케 하고 자신도 죽어버린 이 끔찍한 사건과 세월호 ‘사회적참사진상규명위원회’(사참위)활동 종료선언이 그것이었다.
아니 304명의 고등학생과 승객이 고스란히 물에 잠겨 죽었는데 3년 반 동안의 활동결과가 ‘사건의 진실을 잘 모르겠다’는 것을 어떻게 결론이라고 내놓는단 말인가? 분노가 인다.
아무리 나에게 불리한 변호를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수십 명이 근무하는 빌딩에 불을 질러 수십 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사회적 히스테리를 앓고 있는 이 잔혹한 모습은 이 나라뿐만 아니라 지구별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임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
기후위기가 원인이라곤 하지만 매년 수차례씩 일어나는 대형 산불... 원인은 기후위기가 아니라 먼저 ‘사람이 문제’아닐까?
사람들로부터 저질러지는 온갖 반문명 반인권 비양심적인 끔찍한 사건들...
어떻게 하면 인류의 공동체 지구가 진정한 정상적인 인간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을까?

작년 모로코 난민(신청자)이 겪었던 고문 감금 사건을 기사로 읽으면서 모두가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 아래 글은 프레시안 전승표기자의 2022년 2월 8일자 기사와 5월 31일 ‘고문사건 대응 공대위’의 성명서 내용의 일부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지난해(2021년) 3월부터 경기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돼 있던 중 일명 ‘새우꺾기’로 불리는 불법 고문을 당한 모로코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구금 11개월 만에(2022년2월8일)자유의 신분이 됐다.
...중략...
M씨가 겪은 ‘새우꺾기’는 손목과 발목을 뒤로 묶어 포박한 뒤 서로 포승줄로 연결해 새우등처럼 몸을 뒤로 꺾이게 하는 자세로, 인권단체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입수한 CCTV 영상에는 지난해 6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M씨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2017년 난민 신청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M씨는 ‘난민 신청자(G-1-5)로서 한국에 체류하는 자격’을 갖고 있었지만, 체류기간 연장을 놓치면서 지난해 3월 17일 화성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된 상태였다.
그는 구금 20여일 째인 이듬달 6일 ‘지시 불응’을 이유로 징벌적 독방에 갇혀 있던 중 마실 물을 요청하기 위해 수십여 차례에 걸쳐 벨을 눌렀지만 3~4시간 동안 아무도 오지 않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문을 발로 차기 시작한 뒤에야 온 직원들에게 ‘새우꺾기’ 자세로 결박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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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법무부의 인권침해를 인정한데 이어 자체 진상조사에 나섰던 법무부도 같은 해 11월 "해당 외국인에 대해 법령에 근거 없는 방식과 종류의 장비 사용행위 등 인권침해 행위가 확인됐다"고 가혹행위 사실을 인정한 뒤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M씨가 요구했던 가해자와의 분리를 위한 보호 일시해제 처분이 이뤄지지 않자 인권위는 12월 재차 사실상 ‘무기한 구금’에 해당하는 보호조치를 일시 해제하라고 법무부에 추가 권고했고, 이에 따라 이날 M씨의 출소가 이뤄졌다. 하지만 인권단체 등은 법무부
의 늑장행정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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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M씨도 법무부를 향해 "지금 당장 저 장소(화성외국인보호소) 안에 있는 나의 친구들과 나의 형제들에 대한 고문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곳은 한국인에게는 물론, 인류에게 수치스러운 장소"라며 "여전히 보호소 안의

사람들은 노예 취급을 받고 있다"며 "자유와 정의를 내 형제들에게 달라"고 요구했다. (프레시안 전승표기자 2022.2.8.)

‘외국인보호소 고문사건 대응 공동대책위’는 5월 31일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한동훈 법무부의 첫 법무부령은 고문장비 도입 규정인가_ 외국인보호소 가혹행위를 합법화하려는 졸속 개정 규탄한다.

...중략... 한동훈 신임 법무부장관은 이민청 신설을 국가 대계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동시에 지난 5월 25일 ‘새우꺾기’ 고문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외국인보호규칙 일부 개정령 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3. 그러나 인권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외국인보호규칙 개정안의 실질은 충격적입니다. 법무부는 외국인보호규칙 졸속개정을 통해 그간 법에 근거가 없는 사용으로 문제가 되었던 보호장비의 사용을 합법화하여 '새우꺾기'와 유사한 사지 속박 고문을 가능케 하려하고 있습니다.

4. 한편 법무부는 '새우꺾기' 고문사건 가혹행위를 모두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후, 2021년 12월 ‘새우꺾기’ 고문사건 피해자를 고소·고발하는 등 2차 가해를 자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지난 4월 25일 수원지방검찰청은 인권침해 피해자인 M씨에 대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커녕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머리보호장비’ 등 외국인보호소에서 사지를 결박하는 보호장비를 대거 늘리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정령안을 재발방지대책이라 내놓고 있습니다.

2022.5.31.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손발을 로프로 묶어 불법으로 고문하면 안 되고 법이 허용하는 ‘발목보호장비’, ‘보호의자’, ‘머리보호장비’등을 이용해서 합법으로 고문하라는 이야기 아닐까요?
가히 법대로!를 외치는 법통들에게서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음을 인식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 조돈희 님은 울산이주민센터 소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