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29 11:56
[154호] 인권 포커스Ⅱ -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길 1110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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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평등길 1110

사무국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2021년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30일의 도보행진 #평등길1110 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 12일(화) 부산에서 출발하여 11월 10일(수) 서울 국회 앞에 도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되는 차별금지법 제정, 백만 보 앞으로 행동에 울산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10월 12일 울산시청 앞에서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 함께 10월 14일 도보일정 3일차 밀양구간(삼상교-밀양역)을 함께했습니다.

아래 글은 3일차 도보행진에 동행하면서 30일간의 평등길 도보행진을 하고 있는 두 활동가(미류, 종걸 님)에게 인터뷰방식으로 질문했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 30일간의 걷기를 시작하게 된 동기, 특히 두 분이 참여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지난 6월, 차별금지법제정촉구 10만 국민동의청원 성사 후 국민의 요구가 있었음에도 국회심사기간인 9월까지 논의하지 않고 11월 10일까지로 심사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에 10월 12일 부산에서 출발하여 11월 10일 서울 국회 앞까지 도착하는 30일간의 도보행진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 요구, 여론을 모아내어 심사기간 동안 차별금지법 심사를 요구하기 위한 취지로 기획팀에서 자원해서 둘이 걷게 되었습니다.

# 10월 12일 부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10/14)이 도보 3일차인데 지역의 반응과 지역의 특성, 특색이 어땠나요? 서울과 지역의 다른 점, 특성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도보행진마다 지역상황에 맞게 참여해주시거나 기자회견을 열어 주셨습니다. 행진에 직접 함께 걸어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함께 하지 못하더라도 현장에서 멋진 발언과 결의로 지역 내 인권과 평등의 원칙을 지켜주시기 위해 노력하시는 기운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차이가 있다고 보기보다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같이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 차별금지법제정운동을 하면서 만나게 되고, 모든 차별에 반대한다는 것인 포괄적차별금지법에 대해 서로 많이 배우는 경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장애 단체의 고민, 성소수자의 고민, 여성단체 고민, 이주민의 고민 등 구체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고민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특정 지역의 차이라기보다는 거의 모든 지역의 공통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 하루에 15km이상 걷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걸으면서 힘든 부분이 어떤 걸까요?

다행이 아직까지 발에 물집이 잡히거나 그렇진 않은데, 화장실 문제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또한 시내가 아닌 곳, 시골길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다보니 우리의 행동을 알릴 수 없어 가장 아쉽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차별금지법 도보 행진을 알릴 수 있을까 고민 끝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도 병행하는데, 아직 초기라서인지 걷는 것만큼 이런 행동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 차별금지법을 올해는 제정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법제정운동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차별금지법은 민주주의 국가라면 당연히 필요한 기본적인 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국회의원들은 사회적 위치가 차별받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급한 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차별받는 사람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생존의 요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있으면 좋은 법이 아니라 꼭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알리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지금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 10만 동의 청원을 성사시켰음에도 9월에 응답을 미루고 11월까지 심사하겠다고 했으니, 저희의 요구뿐 아니라, 국회법으로 명시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해야합니다.

국회가 이 법을 안 만드는 이유는 이 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막강한 세력이 있기 때문인 것이고, 그것이 차별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지금 당장 국회가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차별금지법 연내 제정! 지난 14년 동안 요구했던 요구에 대한 마침표를 찍어야합니다.
또한 차별에 대한 감각, 평등에 대한 열망이 모인 지금 당장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 가을 가을한 날씨 속에 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도보행진은 희망의 길이었습니다. 함께해서 감사했고, 함께해서 가능한 길이었습니다. 2021 차별금지법 연내 꼭 제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이 필요합니다. # 평등길 1110에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일정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https:equalityact.kr/)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