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29 11:54
[154호] 시선 하나 - 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돌아보며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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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시행 100일을 돌아보며

성군희


수년 전부터 진정한 지방자치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치안서비스와 대민서비스도 각 지역의 사정과 특성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꾸준히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논의 초기에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인력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 모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우세하였으나 기존 경찰권력을 비롯한 각 기관 간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면서 이원화 모델과 일원화 모델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상당 기간 동안 별다른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러던 중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과 맞물려 비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자치경찰제를 도입하여 전면 시행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고, 조속한 시행을 위해서는 반쪽짜리 제도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일원화 모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2021. 1. 1.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전국 18개 광역 시・도에서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21. 7. 1. 울산에서도 울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출범하게 되었다.
자치경찰제는 기존에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던 사무 중에서 각 지역의 실정과 특성을 반영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이 큰 분야, 즉 생활안전・교통・여성(가정폭력)・아동(학교폭력)・노약자 등과 관련한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치안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서비스와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밀착형 경찰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울산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 첫해의 목표를 ‘주민이 최우선인 울산형 자치경찰제의 정착’으로 정하였고, 그 핵심 추진과제의 첫 번째로 주민중심의 치안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통로의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과 소통・교류하는 경찰홍보를 추진하여‘주민과 소통하는 이웃경찰’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주민 중심 치안행정을 위한 주민참여 통로의 확대’를 위해 주민주도형 치안정책 수립을 위한 주민 정책공모를 추진하고 있고, 지역사회 커뮤니티와의 소통 및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주민과 소통・교류하는 경찰홍보’를 위해 치안정보개방 및 공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주민과의 양방향 홍보미디어 채널 및 참여형 홍보모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자치경찰제의 출범 초기다보니 자치경찰위원회의 활동이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을 규정하는 제반 장치를 마련하고, 일원화 모델의 도입으로 인해 발생한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의 미비점과 그 해석을 둘러싼 이해의 대립을 조정하고 해결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주민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에 많은 인력과 시간, 비용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 법규와 제도의 신속한 정비는 지역특성에 맞는 울산형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일 뿐만 아니라 출범 초기 단계에서의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와 같이 자치경찰제의 전면 시행과 울산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 100일을 돌아보면 울산자치경찰위회 스스로는 급격하게 변화된 제도의 안착을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며 바쁘게 활동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민들에게는 여전히 자치경찰제는 생소한 제도이고 그 변화를 체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시행은 그 자체로서 매우 큰 의의가 있고, 출범 초기 약간의 혼란과 제도 정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곧이어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자치경찰제의 취지에 걸맞게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가 마련될 것이다. 그리하여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활발한 참여를 통해서 비로소 자치경찰제는 그 목표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그러한 ‘참여’와 ‘자치’는 경찰이 관료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시민의 민주적 통제에 복무하는 시민주권의 핵심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 성군희 님은 울산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이며, 성군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