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4-28 10:30
<논평>현대자동차의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이제는 경찰과 검찰까지 나설텐가.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6,083  

지난해 9월 현대자동차의 세타2 엔진 결함 문제를 내부 고발하였던 김광호 노동자가 회사에서 해고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회사 영업비밀 유출로 형사 처벌될 처지에 놓였다. 내부고발을 준비하던 중에 공익 제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pc에 보관했고, 이것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공익 제보를 결행한 노동자를 보호하고, 그 기여를 보상하기는커녕, 오히려 회사가 주도하는 보복 조치에 경찰과 검찰이 맞장구를 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엔진 결함은 매우 치명적인 차량 결함으로,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김광호 노동자는 이를 내부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나 현대자동차가 결함을 알면서도 시판을 계속하자 깊은 고뇌 끝에 결국 공익 제보를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 제보를 받은 국토해양부가 의심 사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엔진 제작 결함이 실제로 확인되었고, 결국 현대차는 자진 리콜을 결정했다. 등 떠밀린 자진 리콜과 함께 현대자동차는 김광호 노동자에 대해 보복성 해고를 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광호 노동자가 내부 자료를 가져온 것이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엄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경찰과 검찰은 엔진 결함과 관련 없는 자료는 무조건 영업비밀이라고 몰아붙이며 무리한 기소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공익제보자는 배신자, 조직 부적응자로 낙인찍히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는다. 공익제보자보호법이 있더라도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조치를 막고 있지 못하며, 조사에 따르면 공익제보자 108명 중 70명이 해고되었고 이 중 59%는 자살충동을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과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경력의 훼손과 생계의 위협을 감수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내부 고발을 단행한 노동자를 무리하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고발에 이르도록 내부의 부패를 방치하고 무수한 소비자를 잠재적인 위험에 처하게 한 현대자동차를 처벌하는 것이다. 회사의 편에 서서, 사실상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 수순에 들어가는 것을 당장 중단하라.

2017. 4. 28.

울산인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