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25 15:03
[기자회견] 시민의 참여와 지지로 울산자치경찰제를 시행하자 !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951  
   기자회견문(210225).hwp (44.0K) [9] DATE : 2021-02-25 15:03:00

일시 : 2021년 2월 25일(목) 오전11시
장소 : 울산광역시 프레스센터
내용 :


시민의 참여와 지지로 울산자치경찰제를 시행하자 !경찰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1년 1월부터 경찰사무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부터 시작된 자치경찰제도는 지방자치?지방분권?주민자치 등의 실현과 수사권 확대로 거대해진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의 실현이라는 두 가지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울산을 비롯한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를 준비하기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새롭게 시작될 자치경찰제도는 수십 년 동안 유지되던 중앙집권적 경찰구조에서는 불가능했던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요구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제공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민주적 통제장치인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을 통해 시민들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함으로써 경찰행정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자치경찰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독립적인 경찰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국가권력의 정책에 의존했던 정치경찰시대를 마감하고 비로소 시민의 경찰로 재탄생한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 일이다.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첫째, 준비부족으로 인한 혼란과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의 차이로 인한 치안서비스의 지역 간 불균형이 있을 수 있다.
2021년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자치경찰의 업무배분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채 조례를 통해 구체화시켜야 되는 과제로 남아있다. 자치경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곳곳에서 준비 부족이 느껴진다. 제도의 미비로 인한 구조적인 한계와 운영의 미숙함은 자치경찰제도의 조기정착과 실효적 운영에 의문을 품게 한다.

둘째,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민주적 통제장치로서 본래적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장치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지방 토호세력과의 유착으로 인한 부패와 온정적 사건처리의 문제 등을 제어하는 것이다. 7명으로 구성될 자치경찰위원회는 경찰의 업무처리과정에서 각종 인권침해, 기본권 침해 관련 쟁점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작동해야 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은 반드시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법 제19조의 구성의 대원칙에 따라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위원 중 1명은 반드시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성평등과 인권전문성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3월 초로 예정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시민사회와 어떠한 공감도 없이 정치권 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추천권자의 선의에 맡겨져 있는 형국이다.
촉박한 일정 등의 이유로 후보추천과정에서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어떠한 장치도 허용되고 있지 않다. 시민과 전문가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추천권 행사인지, 추천된 후보가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으로서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을 담지하고 있는지 검증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울산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와 법률단체들은 시민의 인권과 기본권 강화라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취지를 실현하고, 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시행착오를 줄이고 실효적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밀도 있는 논의를 차분히 진행하길 촉구한다.
울산시민 모두의 환호와 지지속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우리의 요구>

1. 시민주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추진일정을 늦추고 공론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라.

2. 자치경찰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시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개정 경찰법 제19조에서 제시하는 구성의 대원칙을 준수하라.

3. 특히 2인의 추천권이 부여된 울산광역시의회 및 위원추천위원회는 서로 다른 성을 가진 위원을 추천하거나, 2인 중 1인은 반드시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추천하는 등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구성원칙에 부합하는 추천권 행사를 촉구한다.

4. 자치경찰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를 포함한 독자적 자문단 등을 구성하여 표준조례안과 더불어 지역적 특색을 반영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지침 등을 세밀히 규정하여 민주적 통제장치를 강화하라.


울산자치경찰제 대응 네트워크
울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울산YMCA, 울산YWCA,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장애인부모회,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흥사단,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울산지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울산지부, 울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울산대학교 인권법학연구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