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2-05 17:34
<성명>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716  
<성명>
서울시와 중앙정부는 노숙인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하라!
- 임시방편뿐인 노숙인 코로나감염대책이 집단감염을 높였다



연일 노숙인시설(응급잠자리)에서 노숙인들이 코로나 집단 감염과 신원 미확인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2월 1일 발표에 따르면, 1월 17일 서울에서 시설 관계자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후 해당 집단감염자는 64명으로 늘어났다. 이는 악몽 같은 교도소 및 구치소 집단 감염을 떠올리기 충분하다.

그런데 현재 사회의 관심은 노숙인의 집단감염이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대한 진단과 대책보다 감염노숙인의 소재파악에만 쏠려있다. 그 결과 몇몇 언론에서는 ‘위치추적 장치’, ‘연락이 되지 않는 노숙인에 대한 고발 계획’ 같은 인권침해적 발상을 내놓고 있어 더욱 우려스럽다,

지금 필요한 것은 왜 노숙인들의 집단감염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진단과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그동안 정부는 임시방편으로 1년을 보냈다. 작년 한 해 동안 노숙인 관련 코로나대책을 돌아보자. 안전한 잠자리와 무료급식에 대한 대책이 없어 노숙인들은 감염 불안과 배고픔을 견뎌야 했다. 또한 기존 운영하는 대형 노숙인시설의 운영지침이 일괄적인 외출 금지 등으로 노숙인들을 내쫓는 결과를 낳아 문제가 된 적도 있다.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의 혜택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백신배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이란 예상을 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숙인들의 건강과 생존을 위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용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임시방편이 집단감염 위협을 어떻게 높여왔는지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보아도 충분하다. 서울시는 집단감염이 발생하면 응급잠자리를 폐쇄하였다가, 재개하는 식으로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는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중대본은 노숙인 쉼터 및 혹한기 일시거주시설의 방역조치를 파악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특히 노숙인 일시보호시설과 종합지원센터는 칸막이도 없이 집단으로 숙박하는 곳이 많다. 코로나에 확진된 사람인지도 밀접접촉자인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같이 있다 보니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홈리스와 노숙인시설 이용자들이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주요 밀집지역에 코로나19 검사소를 설치해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서 몇 번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기는 했으나 이는 일시적일 뿐이었으며, 많은 지자체에서는 이조차도 운영하고 있지 않다.

둘째, 서울시는 감염위험이 높은 겨울철 응급잠자리를 폐쇄하고 안전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라. 겨울철 혹한을 피하기 위해 응급잠자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노숙인들이 집단감염된 이유는 수십 명이 한자리에서 잠을 자기 때문이다. 위생시설과 물리적 거리두기가 가능한 공간이어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독립적 화장실도 없고 창문도 없는 곳을 잠자리라고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노숙인에게 코로나감염과 추위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식의 대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적어도 그동안 노숙인 인권단체가 제안했듯이 숙박시설이나 서울유스호스텔 같은 서울시 소유 건물 등을 활용해서 노숙인들을 분산시켜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할 것이다.

불평등한 사회에서 코로나19는 사회적 소수집단의 생명과 건강을 더 위협한다. 그러나 정부는 노인, 장애인, 노숙인, 이주민, 비정규노동자 등 사회적 소수자집단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인 정책으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금이야말로 불평등을 시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코로나감염 예방행동수칙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에 머물기’는 머물 수 없는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능한 예방수칙이 아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홈리스들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노숙인정책을 전면 재편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모든 홈리스에게 주거공간을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홈리스주거지원계획을 수립하라!

2021년 2월 3일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 광주인권지기 '활짝', 건강과대안, 난민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 인권운동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진보네트워크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