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6-15 10:03
[기자회견]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 촉구!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즉각 수용하라!!
 글쓴이 :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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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문 초안 (화물연대).hwp (16.5K) [0] DATE : 2022-08-17 13:47:47

- 일시 : 2022년 6월 13일(월) 14시
- 장소 : 고려아연 앞 도로
- 내용 :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안전운임제 확대 및 제도화 촉구!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즉각 수용하라!!



6월 7일 화물노동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유가폭등에 따른 생존권 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평균 2천원을 넘어 선 경유가격으로 인해 화물노동자들은 운행을 하면 할수록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으로 내몰리며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무대책으로 일관했다. 작년 말 요소수 대란에 이어 올해 경유값 폭등으로 화물노동자의 생활난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실제 화물 운송을 수행하는 화물 운송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여 과속・과적・장시간 운송에 내몰리지 않도록 함으로써, 화물 운송 노동자는 물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제도이다. 당연히 있어야 할 제도임에도 자본의 눈치를 보는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으로 제도 도입은 되지 않았고, 지금 파업투쟁을 하는 화물연대의 10여 년에 걸친 투쟁으로 2020년 ‘안전운임제’가 도입되었다. 당시 시민사회는 이에 찬사를 보냈다. 너무나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몰제이다. 올해 일몰제가 폐지되지 않으면 올해 말 안전운임제는 사라진다. 다시 운수 회사가 운임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퇴행이 시작될 것이다. 과로, 과속, 과적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다시 위협받을 수 있다. 졸음운전 경험은 안전운임제 시행 전 71%에서 시행 후 53%로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안전운임제는 분명 노동자들의 안전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번 화물연대 파업의 핵심요구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폐지하고, 안전운임을 모든 화물차 노동자에게 확대하라는 것이다. 화물운송업의 ‘최저임금제’라 할 안전운임제를 유지・확대하자는 정당한 요구에 대해 정부는 실질적 대화에는 나서지 않으면서, 파업 돌입 이전부터 전국 물류거점에 7천 명의 경찰력부터 배치하고 나섰다. 화물연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화물연대 조합원의 평화적인 선전과 활동을 근거 없이 차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뒤집어씌워 무차별 연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라 자영업자”라면서, 화물연대 파업이 법으로 보호되는 단체행동권 행사가 아니라 ‘불법 운송거부’라고 왜곡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주장은 지난 4월 20일 효력을 개시한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3조(노동자단체의 권리, 단체의 운영과 활동을 조직할 권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지난 2021년 1월 4일 안전운임일몰제를 삭제하는 법안을 발의해서 동년 3월 국토교통위에 상정했음에도 1년이 지난 현재까지 눈치보기만 하고 있다. 이는 전체 화물운송노동자들에게도 안전운임제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나마 적용되고 있는 노동자까지 나락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수권정당인 국민의 힘과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

울산시민사회여성종교단체와 민주노총은 화물노동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부와 국회에 엄중히 명한다.
정부는 화물노동자 탄압을 중단하고 연행한 노동자를 즉각 석방하라!!
국회는 모든 화물운송 노동자가 안전운임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일몰제 조항을 당장 폐지하라!!

2022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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