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4-08 18:05
[기자회견] 한수원은 시민 안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철회하고 신고리5,6호기 입찰 담합 의혹 책임져라!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096  
   220407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긴급기자회견문.hwp (29.5K) [1] DATE : 2022-04-08 18:08:10


[기자회견] 한수원은 시민 안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철회하고 신고리5,6호기 입찰 담합 의혹 책임져라!

- 일시 : 2022년 4월 07일(목) 14시 30분
- 장소 : 울산시청 프레스센터
- 내용 :

한수원은 시민 안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철회하고 신고리5,6호기 입찰 담합 의혹 책임져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이번 주 월요일(4일)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신청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제출했다.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는 문재인 정부의 주요한 탈핵 정책 기조이자, 2016년 울산지진과 경주지진 등을 겪으면서 도출한 우리 사회의 합의사항이다. 사회적 합의에 역행하는 한수원의 행보는 핵발전으로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대통령 당선자의 등장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6조 제4항에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핵발전소를 ‘계속 운전’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설계수명 만료일)이 도래하기 2년 전까지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고리2호기의 설계수명 만료일은 2023년 4월 8일로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2021년 4월 8일까지 수명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한수원은 2021년 4월까지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수원은 2020년 11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신청기한을 2021년 4월 8일에서 22년 4월 8일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했고 원안위는 이를 용인했다.

심지어 원안위는 2021년 2월 24일 한수원에 주기적안전성평가(PSR) 보고서를 기간 내 제출하지 못하더라도 원자력안전법 제118조에 따라 벌금을 내고 보고서를 제출하면, 수명연장 심사를 할 수 있다는 요지의 답변을 했다. 한수원은 법령을 어기고 감독기관인 원안위는 이를 비호하고 나선격이다.

한수원의 고리2호기 수명 연장 시도는 시작일뿐이다. 2024년 고리3호기, 2025년 고리4호기와 한빛1호기, 2026년 한빛2호기와 월성2호기, 2027년 한울1호기 월성3호기, 2028년 한울2호기, 2029년 월성4호기가 설계수명이 끝난다. 노후 핵발전소 10기의 운명을 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탈핵을 선언만하고 법제도 정비 없이 정쟁만 일삼는 국회와 담당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하는 원안위를 믿고 기다릴 수 없다. 핵발전으로 최강국을 만들겠다는 윤석열대통령 당선자의 후안무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피해당사자이자 사태 해결의 당사자인 울산시민이 나서야 한다.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결코 용납할 수 없다. 한수원은 고리2호기 수명 연장 당장 철회하라.

한수원은 시민 안전 위협하는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철회하고 신고리5,6호기 입찰 담합 의혹 책임져라!

3월 29일 부산일보의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 의혹 및 전자상거래시스템 부실 관리 실태 보도는 충격이었다. 부산일보는 2013년 8월부터 2021년 말까지 한수원이 경쟁입찰을 통해 낙찰한 계약 151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87건이 90%이상의 낙찰가율을 보였고 이 가운데 99%이상 100%의 낙찰가율을 보이는 계약이 32건, 낙찰가율이 580%에 달하는 계약과 1%도 되지 않는 계약도 4건이나 있어 입찰 담합과 관리부실이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한수원의 입찰 담합 비리 사건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년 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 및 입찰 담합, 2014년 전동기 구매 입찰 담합, 2018년 비상 전원공급용 승압변압기 입찰 담합, 2020년 초고압 차단기 구매 입찰 담합 등이 이미 적발되었다. 계약금액 사전 합의, 경쟁업체 간 입찰 들러리 서기, 원가 부풀리기, 고의 유찰을 통한 수의계약 유도 등의 수법으로 입찰 비리가 진행되었다.

입찰 비리는 수십억에서 수천억에 이르는 부당이득과 한수원 고위직과 정치권까지 연루된 범죄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담합 과정에서 성능과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불량부품이 납품되고, 짝퉁․재활용 부품이 납품돼서 시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핵산업계와 대통령까지 아직 완공도 안 된 신고리 5,6호기를 조속하게 가동해야 한다고 바람을 잡고 있지만, 피해당사자인 울산시민을 대표해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엄중히 요구한다.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입찰 담합과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라. 시민 안전에 우선하는 것은 없다. 한수원은 지금 당장 노후 핵발전소 고리2호기 수명연장 철회하고 신고리5,6호기 입찰 담합과 부실 관리 의혹에 대해 책임져라.

2022년 4월 7일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