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2-03-16 17:24
[기자회견]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다시 시작이다!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030  
   [기자회견문]중대재해없는울산만들기출범.hwp (16.0K) [0] DATE : 2022-03-16 17:25:07

[기자회견]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다시 시작이다!
-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 출범에 부쳐 -

- 일시 : 2022년 3월 3일(목) 오전 11시
- 장소 : 고용노동부울산지청
- 주최 :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
- 내용 :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 27일부로 시행됐다. 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두려워 기업경영이 위축된다”,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1호가 될 순 없어 공사를 일시중단 한다”며 엄살을 피웠다. 보수언론들은 한 술 더 떠 “중대재해법은 지뢰밭”, “사고나면 CEO는 교도소”라며 망발을 쏟아냈다. 그러나 과연 실상은 어떠했는가.

올해 2월 15일까지 전국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무려 75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3명이 늘었다. 심지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발생한 사망사고의 84%는 상시 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이라는 이유로 현행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대상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

기업들이 정말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두려워했다면 사망사고는 줄었어야 한다. 아니다. 기업들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것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사람의 죽음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안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처벌을 피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울산은 또 어떠한가. 울산에서는 올해 들어 6건의 중대재해로 6명이 사망했다.
1월 10일 울주군 공장에서 냉각기 청소 중 이주노동자 1명이 회전날에 끼어 사망했다.
1월 15일 울주군이 발주한 공사로 저수지에서 잠수작업을 하던 노동자 1명이 익사했다.
1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크레인 오작동으로 노동자 1명이 철판과 기둥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1월 28일 울주군 축사 지붕 보수 공사 중 1명이 8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2월 25일 남구 공장에서 산소절단기 사용 중 드럼용기가 폭발해 1명이 다치고 1명이 사망했다.2월 28일 제조업 공장에서 재해자가 레미콘 차량에 올라타려던 순간 다른 레미콘 차량이 출차하며 두 차량 사이에 끼어 1명이 사망했다.

울산의 경우도 작년 같은 기간 사고 2건, 사망자 2명에서 올해 같은 기간 사고도, 사망자도 3배 늘었다. 그러나 절반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전 발생한 사고라 법 적용이 되지 않고, 법 시행 후 발생한 사고는 상시 노동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이라, 특수고용노동자라 법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뢰밭이 아니라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이다.
현재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과 시행만으로 모든 중대재해가 사라질 순 없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진보정당 등 21개 단체는 오늘 2022년 3월 3일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를 출범한다.

울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2020년 7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를 만들어 지난 1년 반 동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활동과, 법 제정 이후 제대로 된 시행령 제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왔고, 울산의 중대재해에 대응해왔다.

전국의 노동자, 시민들의 염원과 활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0년 1월 26일 제정됐지만, 이는 반쪽짜리 법안이었다. 여러 미흡한 점이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상시 노동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 법이 아예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죽음조차 차별받는 세상이다. 심지어 아직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도 없는데 경영계는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이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미비점들을 개정하고, 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지켜보고 싸워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조차 빠져있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 노동자 중대산업재해 등 울산지역 중대재해에 대응하고, 중대재해 없는 울산을 만들기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오늘 그 첫 발걸음으로 지난 1월 24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한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접수한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해당 크레인이 노후돼 잦은 오작동으로 수차례 수리를 의뢰했지만 고장이 반복됐고, 또한 크레인 조작과 부재 적치작업에 대해 2인 1조 작업 명문화를 요구했지만 회사가 거부했다고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으로도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472번째 산재 사망이다. 472번 반복된 범죄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일 전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진 않지만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들은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는 현장의 위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노동자들과 시민들이 스스로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작업장과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중대재해 없는 울산 만들기, 다시 시작이다!

2022년 3월 3일
중대재해 없는 울산만들기 운동본부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울산지부,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노동당 울산시당, 노동해방투쟁연대(준), 동구주민회, 대안문화공간 품&페다고지, 민주노총 법률원 울산사무소, 민주노총 울산본부,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주민회, 사회주의당건설울산모임,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연대, 울산여성회, 울산이주민센터,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진보연대, 정의당 울산시당, 진보당 울산시당, 평등사회노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