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1-11 10:23
[기자회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전면폐기 촉구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2,565  

- 일시 : 2021년 11월 2일(화) 오전 11시
- 장소 : 울산광역시청 정문
- 주최 : 울산지역 노동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 내용 :
김성환 의원은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드는
고준위 특별법안 즉각 폐기하라!

울산 노동계와 탈핵시민단체 공동으로
특별법안 폐기를 위해 나선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위)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24명의 국회의원이 9월 15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공동발의했고, 현재 이 법안은 국회의 해당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우리는 지난해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통해 5만 명 넘는 주민이 투표에 참여해 94.8%가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그런데 고준위 특별법안은 신월성 핵발전소 1,2호기 부지와 고리 1,2,3,4호기, 신고리 1,2,3,4호기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을 모두 허용하자는 법안이다. 영광(한빛) 1~6호기, 울진(한울) 1~6호기 핵발전소 부지에도 마찬가지다.

고준위 특별법안 32조(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ㆍ운영 등)는 고준위 핵폐기물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기 전까지 기존의 핵발전소 부지에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부지 내 저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울산지역 노동계를 비롯해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이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고준위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성환 의원은 올해 5월 17일 월성핵발전소 앞 주민이주대책위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 등에게 ‘지난해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인 울산시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며, 여당이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그리고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 산업부로부터 독립한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원하는 법안은 만들어지지 않았고, 김성환 의원은 9월 2일 “산업부와 협의를 마쳤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공동발의를 제안하고, 9월 15일 24명의 이름으로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한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핵산업계와 산업부는 자신들이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을 핵발전소 부지에 저장할 수 있다.

고준위 특별법안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 운영 기간을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건설 전까지 무기한으로 부지 내 저장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중간저장과 영구처분시설 부지선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이 특별법안은 핵발전소 지역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법’이다.

고준위 특별법안 32조 4항은 부지 내 저장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할 때, “부지 내 저장시설의 주변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지난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졸속적이고 엉터리로 진행한 것처럼 역시나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의견수렴조차 명문화하지 않은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24명의 이름으로 발의한 고준위 특별법안은 지난해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엉터리로 진행한 공론화 이후, 재검토위가 산업부에 제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 대한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고준위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는 30년 넘게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에 대해 제대로 된 공론장을 만들거나 탈핵 법제화에는 나서지 않고, ‘부지 내 저장’으로 핵발전소 지역주민에게 위험과 고통과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또 고준위 특별법안 제15조(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5항은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삽입하자는 조항으로 이런 악법은 박근혜 정부의 기본계획안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김성환 의원을 비롯한 24명의 공동발의자는 정부가 책임지지 못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을 핵발전소 지역에 떠넘기고 진정 핵발전소 지역을 핵폐기장으로 만들자는 것인가. 고준위 특별법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24명의 고준위 특별법안 공동발의자를 비롯한 정부는 전 국민적으로 고준위핵폐기물 대책 없음을 공론화하고, 탈핵을 법제화하는 것이 우선임을 명심하라.

울산지역 노동계를 비롯해 북구 주민들과 울산시민들은 고준위 특별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고준위 특별법안 폐기를 위해 행동할 것이며, 만약 24명의 고준위 특별법안 발의자들이 법안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또한 ‘부지 내 저장’ 법제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부산을 비롯해 영광, 울진 등 핵발전소 지역에서도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2021년 11월 2일
울산지역 노동계,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