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09-10 18:21
[기자회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입법 동의청원 선포
 글쓴이 : 사무국
조회 : 3,891  
   0901_중대재해기업처벌법_제정_입법발의운동_선포_기자회견문.hwp (16.0K) [11] DATE : 2020-09-10 18:21:57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입법 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

-일시 : 2020년 9월 1일(화) 오후1시30분
-장소 : 울산시청 정문 앞
-주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
-내용 :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입법발의운동에 나섭니다!


울산지역시민사회단체, 정당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울산운동본부’(7/21일 발족)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10만 국민입법 동의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주요내용은
1. 노동자, 시민의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경영책임자, 원청, 발주처 등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서 기업이 법을 지키기고 실질적인 개선을 하도록 하고
2. 다단계 하청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의 중대재해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원청을 처벌
3. 세월호 참사,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에 대한 다중이용시설, 제조물의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 기업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
4. 불법 인허가,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중대재해에 대한 공무원 및 공무원 책임자를 처벌
5. 고의적이거나, 반복해서 법을 위반하는 경우 등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8월 26일부터 9월 25일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함된 전태일 3법 국회 입법청원운동이 진행됩니다.
전태일 3법은,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근로기준법 11조 삭제)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노조법 2조 개정) 노동자가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3법입니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3법은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가장 필요한 내용입니다.

< 입법청원 참여방법 >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면 되고, 대신 입법청원은 두 번에 걸쳐 진행해야 합니다.

방법1. 아래 링크로 본인인증 후 참여

http://bit.ly/근로기준법 전면적용, 노조법 2조 개정
http://bit.ly/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방법2. 상단 QR코드를 통해 참여 - 휴대폰 사진으로 QR코드를 찍고 링크 클릭하면 자동연결 됨(본인인증 후 참여)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